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6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학영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군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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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주요 대도시와 신도시의 전반적인 주거환경 노후화와 지역 쇠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대도시와 수도권신도시의 경우 사업 지구의 규모와 경제적인 이유로 전면적인 철거ㆍ재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지역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음. 서울, 부산을 비롯한 주요 대도시와 1ㆍ2기 신도시 등의 도시 전반에 걸친 주거 환경의 일괄적 노후화는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질 좋은 주택공급 계획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중대한 사안이기도 함. 이에 노후도시의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향후 질 좋은 주택공급계획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독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기존 「주택법」에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규정을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재정비하고,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 등의 설치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정하고 관련된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안 제7조). 라. 인가를 받은 조합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직접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설사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음(안 제11조). 마.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 등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인가를 받은 조합,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안 제16조). 바. 증축이 수반되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사전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고,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착공 전 안전진단을 착공 이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함(안 제19조). 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함(안 제20조). 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한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성능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21조). 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리모델링되는 공동주택을 설계하는 자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하고, 시공자와 리모델링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함(안 제23조). 차.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합은 리모델링 후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을 사업승인계획, 권리변동계획 및 조합규약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카.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리모델링 지원기구를 지정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안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게 공공지원을 위탁할 수 있음(안 제37조 및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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