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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9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용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복리시설로서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과 같은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공동주택단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물리적인 측면의 시설물 안전관리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동주택단지의 체육시설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나 위생문제를 예방하는 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정한 복리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나 수질 관리 등에 관한 안전ㆍ위생 기준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복리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ㆍ제102조제3항제1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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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