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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4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홍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접흡연의 방지에 관한 규정을 두어 입주자등(입주자와 사용자)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한 자치 조직의 경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층간소음만큼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간접흡연에 대해서는 자치 조직 구성의 의무화를 계획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간접흡연 관련 자치 조직을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등이 스스로 단지 내 간접흡연 관련 관리 대책을 논의하고, 의식개선 활동을 통하여 간접흡연에 대한 자정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20조의2제5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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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