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1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동만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부산 기장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그간 공동주택 관리비의 부과?집행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으나, 여전히 공동주택 관리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관리비 정보 의무 공개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자등이 지자체에 감사 요청 시 필요한 ‘입주자등의 동의비율’을 완화하여 공동주택 관리체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관리비 등의 공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3조제5항) 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지자체에 감사 요청 시 필요한 전체 입주자등의 동의비율을 완화(안 제9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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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