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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1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동만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정동만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기장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그간 공동주택 관리비의 부과?집행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으나, 여전히 공동주택 관리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관리비 정보 의무 공개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자등이 지자체에 감사 요청 시 필요한 ‘입주자등의 동의비율’을 완화하여 공동주택 관리체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관리비 등의 공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3조제5항) 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지자체에 감사 요청 시 필요한 전체 입주자등의 동의비율을 완화(안 제9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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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