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3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학용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안성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1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예방을 위해 입주자등은 다른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층간소음이 계속될 경우, 피해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나, 최근 재택근무 등으로 집안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대폭 증가 추세이며 층간소음 분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공동주택단지 내 입주자등이 자치적으로 층간소음 분쟁의 예방과 조정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층간소음 저감 등을 지원한는 등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구성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제7항, 제20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층간소음의 측정 지원 등을 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1항 신설). 다. 시?도지사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표창하거나 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라. 국가는 층간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ㆍ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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