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3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6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1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총 16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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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주자등의 층간소음 방지 노력의무 및 관리주체의 권고 조치 등의 규정을 두어 층간소음 분쟁을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만약 자율적인 해결이 어려운 경우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당사자간에 원만한 해결이 가능한 방안을 제시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 절차를 두고 있음. 이러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 등이 부재하여 관리규약을 통한 자치적인 해결이 쉽지 아니하고, 또한 이미 완공되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의 저감 및 개선에 효과적인 보강공사를 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여 층간소음 분쟁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층간소음의 측정ㆍ진단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보강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층간소음 상담ㆍ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5조, 제9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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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