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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6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상훈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1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공동주택 단지 내의 주차질서 준수 및 위반 시 조치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며,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이중주차나 주차구획 위반 등으로 다른 입주민에게 불편함을 야기하거나,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 차량에 의한 주차방해 행위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주차장법」,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재를 적용할 수 없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 방안이 미흡함. 이러한 공동주택 주차질서의 문제는 현행법령이나 관리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입주민의 공동질서 준수 의무나 관리주체 업무에 대한 협조 의무 등 입주민의 자발적인 노력을 전제로 하는 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차질서 준수 및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같은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관계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입주자의 주차질서 준수 의무와 관리주체의 권고에 대한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차장법」에 따른 관련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6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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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