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30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교흥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인천 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2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은 위탁 및 용역 업체와 3∼6개월의 초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극도의 고용불안 상태에 있음. 상시 해고 가능성 속에 일부 위탁 및 용역업체 등의 취업을 미끼로 한 금품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등 채용비리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의 채용을 미끼로 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 근로자등의 채용비리를 근절함으로써 근로환경 개선과 관리업무 정상화를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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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