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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4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문정복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시흥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금전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일부 공동주택에서 유지ㆍ보수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특허법」에 따른 특허공법이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등 특정기술이 전체 공사의 일부분에만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정기술로 전체공사의 입찰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입찰의 저해요인이 되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허법」에 따른 특허공법이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등에 의한 공사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내용을 법령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지침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호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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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