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7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교흥의원등10인
- 선거구
- 인천 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1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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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00세대 이상 등 의무관리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개해야 하지만,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동의를 할경우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음. 이를 악용해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 회계감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입주자 서면동의서의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임. 이에 서면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사유를 동의서에 기재하여 입주자 등이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린 후에 동의를 받고,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서를 보관하여 외부 회계감사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7항 및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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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