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87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민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오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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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에게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금지하는 등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하지만 여전히 재난적 수준의 폭염과 한파 속에서 경비원 등 근로자들이 냉난방기 없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되고 있음.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실제 냉난방기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도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가 필요가 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사항에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비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면서 입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5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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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