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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7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동만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기장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주체가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산출내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관리비 등의 정보를 해당 시스템을 통하여 입주민이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한 관리비 집행과 입주민의 알 권리 충족에 기여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가 단순히 집행내역 또는 산출내역을 입주민에게 공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관리비 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초자료로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비 등의 통계자료나 추세자료 등을 분석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한 관리비 등의 산출내역 정보를 관찰ㆍ분석한 통계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기에 따라 제공함으로써 입주민이 직접 관리비 집행 등의 적정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5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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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