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5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민정의원 등 19인
- 선거구
- 서울 광진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7-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아파트 주민대표의 전문성 결여와 입찰업체와의 유착 문제로 각종 공사와 용역계약을 둘러싼 부패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통합관제시스템 도입에 따른 경비원 감원 문제로 주민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현행 공동주택 회계감사 제도는 감사 대상이 감사인을 선정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인은 감사 대상이 원하는 적정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어 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비원 등 근로자를 감원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와 같이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회계감사를 주관하는 ‘공영감사제와’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와 용역 계약에 대해 적절성을 조사하는 ‘계약심사제’를 실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이 회계감사의 감사인을 선정하고,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음(안 제26조제4항).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각종 회계 관련 서류에 대하여 공통의 양식을 고시·제공하여야 함(안 제27조제1항). 다.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의 공사, 용역에 대해 계약체결의 적절성을 조사하여야 함(안 제28조제2항 신설). 라. 경비원 등 근로자를 감원하는 경우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안 제65조의2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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