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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9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영의원등12인
대표발의
허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7-24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하자 여부에 관한 판정 등의 사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설계, 시공 등 공사를 수행하였거나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등이 발주한 설계·감리·자문 등을 수행한 경우 또는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재직한 경우 등에도 해당 위원을 제척할 법적 근거가 없어 공정한 하자 심사가 담보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등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설계, 감리, 시공 등을 수행한 경우나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등이 발주한 설계· 감리· 자문 등을 수행한 경우 등에는 사건의 조정절차에서 해당 위원을 제척할 수 있도록 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조정등의 절차를 중지하며, 기피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회의 개최 전 당사자에게 위원의 이력, 기피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절차상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정한 하자 심사를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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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