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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4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배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입은 입주자가 그 사실을 관리주체에게 알리고, 관리주체로 하여금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흡연 중단을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간접흡연의 방지 등의 조치는 관리주체의 흡연중단 권고에 대한 입주자의 자발적 노력 및 협조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다른 입주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리주체의 흡연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될 경우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주체는 동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실효성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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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