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9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홍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입주자등은 해당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의 준칙을 단순 권고ㆍ참고 사항으로 해석하여 관리규약을 준칙의 취지와 다르게 정하여 문제된 바 있고, 준칙이 개별 공동주택마다 상이하게 적용될 경우 시ㆍ도지사의 관리ㆍ감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입주자등이 시ㆍ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민홍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