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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39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응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과 같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입주자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자투표를 통한 의사결정을 도입한 입법취지는 각자의 생업 등으로 인해 분주한 현대인들이 한날 한자리에 모여 주거단지의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고, 입주자의 주택관리에 대한 참여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기술적 방법을 통해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것입니다. 2017년 8월 9일 종전 5개 사항으로 한정된 전자투표 대상을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다양한 안건에 대해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투표가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의사결정에 있어 입주자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그리고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해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했습니다(안 제22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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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