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9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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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도록 하고,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오피스텔의 경우 취사시설, 급·배수 시설을 갖추고 실질적인 주거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그 관리에 있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어,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주에게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 등을 부과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사업주체가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는 범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오피스텔을 건축한 건축주도 현행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등 하자보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건축주의 하자관련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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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