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8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헌승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부산 부산진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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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담보책임기간동안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보증금의 사용내역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증금의 예치범위·보관, 청구·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 요건이나 지급시기, 지급기준 등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하자피해에 대한 구제가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위임 규정을 구체화하여 대통령령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요건, 지급 시기·기준 등을 정하도록 하고,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등을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하자보수보증금 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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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