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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57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05-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05-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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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 방식 등으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나,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있어 중요사항에 대해서 입주자등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회계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여 요구하는 경우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 차원에서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외부회계감사의 면제나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한 서류의 보관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과 하도급 관련 하자분쟁 발생시 공동주택에 특화된 기준 등이 부재하여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회계 및 공동택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탁관리하는 경우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입주자등의 충분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외부회계감사 면제 요건을 강화하며, 회계 및 계약 관련 서류의 보관의무를 명시하고, 하자분쟁 조정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수급인·하수급인도 분쟁조정 및 재정 당사자로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9항 신설). 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에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라.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한 경우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외부회계감사를 면제하도록 요건을 강화함(안 제26조제1항제2호 신설). 마.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관련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함(안 제27조제1항). 바. 하자심사·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하자분쟁의 조정 및 재정 대상에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9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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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