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16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07-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7-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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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조항을 두고 있으나, 입주민 등으로부터 갑을관계를 이용한 위력 행사에 의한 부당 간섭 혹은 법령을 위반한 업무 지시 등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실정인바, 부당한 간섭을 금지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등으로부터 발생하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업무방해 등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해당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갖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를 통보할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그리고,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경우, 위탁을 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사 등을 채용하고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여 부당 간섭을 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현행법 상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하자 여부에 관한 판정 등의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설계, 시공 등 공사를 수행하였거나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등이 발주한 설계·감리·자문 등을 수행한 경우 또는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재직한 경우 등에도 해당 위원을 제척할 법적 근거가 없어 공정한 하자 심사가 담보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위원 제척 사유를 확대하여 보다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 지도록 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조정등의 절차를 중지하며, 기피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절차상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정한 하자 심사를 담보하려는 것임 그리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신고 또는 제외신고 등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마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 신고,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결정 신고,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에 대하여 신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수리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보하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고, 공동주택의 용도변경, 철거, 증축·증설 등 신고에 대하여 신고수리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 (안 제10조의2제5항 및 제6항, 제11조제4항 및 제5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제2항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회계서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2항 신설). 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제척 사유를 확대하고, 위원 기피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1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 신설, 제46조제4항). 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함(안 제53조제2항). 마.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 등 부당한 간섭과 폭행·협박 등 업무방해 행위를 유형화하고, 해당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중단 요청 및 거부, 사실조사 의뢰와 사실조사 의뢰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체 없이 조사를 마치고 통보하도록 하며, 조사 결과를 통보해야 할 대상을 입주자대표회의, 해당 입주자등과 주택관리업자로 확대함(안 제65조). 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 및 근로자에게 부당한 간섭을 할 목적으로 주택관리업자에게 인사권을 이용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65조의3 신설). 사. 공동주택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납부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안 제74조제8항 신설). 아. 주택관리업 등록증 또는 주택관리사등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90조제4항, 제5항 및 제6항 신설, 제99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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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