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52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04-1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04-15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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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의 제안이유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이예람 중사의 사망으로 군대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발생함. 사망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2번의 성추행·성폭행 사건(2019, 2020년)을 상부에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 내에서는 가해자를 감싸고, 해당 사건을 덮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 등의 반사회적인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SNS 등을 통한 피해자의 신원노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임. 또한,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군사경찰, 군검찰, 양성평등센터, 국선변호인 모두가 사건 관계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가해자가 전역하기만을 기다리며 늦장수사를 벌였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공군 군사경찰은 해당 사망 사건을 국방부에 허위로 보고했다는 것도 밝혀짐. 군 내 성폭력과 성폭력 은폐에 대한 범죄는 군사적 사항이 아닌 비군사적 사항이고, 군내 조직인 군검찰단이 해당 사건을 독립적으로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도 높은 상황으로 군의 지휘체계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민간 검찰에 의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현행 「군사법원법」과 「군형법」에서 군대 내의 모든 범죄행위는 군검찰단과 군사법원에서 수사하고 판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불가피한 상황임. 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연관된 군 내 성폭력, 2차 피해 유발 행위, 해당 사건과 관련한 국방부 및 공군 본부 내의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사건, 2차 피해 유발 등 불법행위, 국방부, 공군 본부 내 사건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연관된 공군 내 성폭력, 2차 피해 유발 등 불법행위와 이와 관련된 국방부, 공군본부 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등으로 함(안 제2조). 다.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는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2명씩 추천한 총 4명의 후보자 중 2명을 합의하여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10명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3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 이내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자.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재판권은 법원이 가지고, 제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함(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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