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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 무마, 회유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7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기현의원 등 112인
대표발의
김기현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1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4-15

발의 참여 의원

112인 · 국민의힘 102 · 정의당 6 · 국민의당 3 · 기본소득당 1

나머지 100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대한민국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사망으로 군대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이 사건이 피해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보고, 전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노출로 인한 2차 피해 발생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 무마를 위한 사건은폐 등 군대 내에서 반사회적인 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드러남. 또한, 이번에 발생한 사건은 전시의 항명, 이탈 등의 군사적인 사안이 아니라 성폭력이라는 비군사적인 사안이고 군검찰단 등이 이러한 비군사적인 사안에 대해 독립적이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그 원인까지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음. 이에 따라 군대 밖 민간 검찰 등이 군의 지휘체계에서 독립적이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그러나 현행 군사법원법과 군형법은 군대 내의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 군검찰단과 군사재판소가 수사와 판결하도록 하고 있어 민간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유일한 수단임. 이에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사건과 함께 사건은폐, 회유, 협박, 무마 등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사건과 사건은폐, 회유, 협박, 사건무마 등 직무유기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임(안 제2조). 다.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특별검사후보자 중 2명을 합의하여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3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6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6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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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