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9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동용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2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거나 대학등의 장이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그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선행학습이 주로 사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입학전형뿐 아니라 주요 교육정책이 변하는 경우에도 사교육과 선행학습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영향평가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주요 교육정책을 변경할 때 해당 정책이 선행학습 및 사교육비를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학교에서 정상적 수업 및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서동용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