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558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박상혁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2-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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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의 보육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6년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음. 그런데 6년 경과 후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모집되지 않으면 임대주택 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어 맞벌이 부부 및 저소득층 가구가 다수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보육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가정어린이집 임대기간 종료 후 해당 세대에서 새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 가정어린이집의 보육공백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9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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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