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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04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안태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안태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1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각종 인ㆍ허가가 의제되고 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사업시행자의 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도 의제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천계양, 부천대장 등 공공주택지구 내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원활한 지정을 위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의제되는 인ㆍ허가에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포함하고 통합심의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공공주택지구 내 산업 기반을 확대하고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18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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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