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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1194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선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3-01-26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과 함께 주택도시기금 또는 이들 기관 중 하나가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이하 “공공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주택의 공급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공 부동산투자회사 이외에도 이 회사가 일정 비율 이상을 초과하여 재출자한 자(子) 부동산투자회사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의 공공주택 건설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 부동산투자회사(母 리츠)를 통해 일정 비율 이상 출자된 민관 공동부동산투자회사(子 리츠)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제4조제1항제7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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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