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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8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학용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학용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안성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2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어 지구계획 승인까지 최장 4년 정도 소요되는 등 양질의 공공주택을 적기에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음. 또한, 국공유지 내 공공주택사업을 추진시 용도지역에 따른 허용용도 규제와 관계없이 상업ㆍ업무시설 등을 복합개발 할 수 있는 특례와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 특례 등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어 국공유지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할 수밖에 없고 수요자가 선호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에 어려움이 있음. 아울러 민간사업으로 개발이 어려운 노후 도심지역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21.9.21.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도입되었으나 엄격한 규제 등에 따른 반대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토지면적 100만㎡ 이하의 공공주택지구는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통합하고, 국공유지 복합개발 및 수의계약 등 특례를 공공분양주택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계획승인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신설하고 주민대표회의 구성 시 시장 등의 승인절차를 규정하는 등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고, 과거에 구역 내에서 추진하였던 타 사업의 매몰비용 등 초기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주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안 제7조, 제40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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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