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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9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정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2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상향과 열악한 주거환경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낙후된 쪽방촌을 전면 재정비하고 기존 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는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이러한 쪽방촌 정비사업이 성공하려면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한 지구조성사업 과정에서 쪽방 주민은 물론 토지ㆍ주택 소유주의 재정착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로 보상하는 현물보상 방식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여 지구조성사업을 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에 응하여 주택지구 내 토지 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로 현물보상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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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