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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9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정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2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도록 거주의무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밖의 거주의무에 관하여는 「주택법」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들이 법문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고, 해당 조문을 또 찾아보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법률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과 관련하여 「주택법」을 준용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 예외 사유, 거주의무기간 이내 주택 매입 신청, 거주의무 위반시 공공주택사업자의 주택 매입, 주택 매입비용, 거주의무의 부기등기, 환매후 재공급 시 잔여 거주의무기간의 거주의무, 실제 거주 여부 조사 및 조사에 따라 얻은 정보의 누설 금지 등의 조항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연관된 벌칙 및 과태료의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5제6항·제7항, 제49조의5제8항부터 제12항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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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