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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7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동근의원등10인
대표발의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으로는 관련 정보가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근래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구가 발표되기 전에 해당 지구 내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등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관련 정보가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는 사례가 발생함으로써,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음. 이에 개정안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 관계자에 대해 부동산 거래내역을 매년 실태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공무집행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가 확인된 경우 국토부장관은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업무 관계자들의 부동산투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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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