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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2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훈의원등10인
대표발의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2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 매입, 관리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공급ㆍ관리계획에는 공공주택의 지역별, 수요 계층별 공급에 관한 사항, 공공주택 재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공공임대주택수와 유형 등의 편차가 존재하고, 특히 특정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낮은 지역들이 존재하는 등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어 주민의 공급유형별, 면적별 수요와 지역 형평성 등을 고려한 중ㆍ장기적 공급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공공주택의 지역별, 수요 계층별 공급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의 유형별ㆍ규모별 공급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의 질적 개선과 주거수요에 맞는 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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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