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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82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교흥의원 등 22인
대표발의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2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이례적 초저금리 지속으로 인한 주택가격의 상승, 도심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세가 더해지며 도시민들의 전반적인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더해 집값 상승기대가 지속되고, 도심 내 주택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내 집 마련 불안 심리가 확산되는 와중에, 4차 산업혁명과 신기술 발전, 비대면 소비 등 생활패턴 변화에 맞춰 도시공간구조 개편 필요성이 높아짐. 이에 정부는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용적률, 층수 등 도시ㆍ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이 토지주, 세입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신속한 인허가 및 부지확보를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사업유형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신설하고, 부담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의 한 유형으로 공공자가주택의 한 유형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규정함으로서 양질의 주택공급을 통해 주거안정 및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자가주택의 도입 1)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1호의4, 제1호의5). 2)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ㆍ처분, 전매행위 제한, 거주의무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49조의10 및 제49조의11). 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제도 도입 1)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정의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2호의2, 제3호마목). 2)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권자ㆍ요건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포함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복합지구의 지정제안을 할 수 있게 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의 복합지구지정 전에 사전심의, 주민의견청취절차 등을 규정함. 지정 전 의견을 듣기 위해 공고한 지역은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하며, 토지등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예정지구의 지정을 해제된 것으로 봄(안 제40조의7). 3)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할 내용 및 사업계획의 승인과 인ㆍ허가의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40조의8). 4) 복합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로 보상하는 현물보상 특례규정을 신설함(안 제40조의11). 5)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 건축제한 규제완화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의 각종 특례를 신설함(안 제40조의9 및 제40조의10). 6) 토지등소유자가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게 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게 함(안 제40조의11). 다. 벌칙ㆍ부칙 1) 공공자가주택의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위반 시 벌칙규정을 신설함(안 제57조의3 및 제58조). 2) 부칙에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제도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이후 경과조치와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 시 적용례 등을 규정함(안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오섭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48호) 및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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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