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7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동용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0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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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면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에게 우선 분양전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우선 분양전환은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그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임차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우선 분양전환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하는 등 우선 분양전환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선 분양전환의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우선 분양전환 시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제3자 매각 시에도 우선 분양전환 시와 동일한 절차로 매각 가격을 산정하도록 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우선 분양전환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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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