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의안번호 21024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향자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광주 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폐기
- 의결일
- 2020-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비를 지원하거나, 종래의 관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리비 지원 정책을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맡기기보다는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임차인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취약계층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5 신설).
양향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