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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의안번호 21007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폐기
의결일
2020-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주거지에서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고농도로 측정되는 등의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외국의 경우, 주택거래 체결 전 라돈농도와 같은 실내공기질 측정값을 주택 판매자가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관련 법·제도가 미비한 상황임.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시공자가 라돈농도를 측정해 입주민에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신축 공동주택에 한하여 최초 입주 시기에만 적용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주택거래 시 라돈 농도 등 실내공기질 측정값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민법의 적용을 받는 현행 주택거래 현실을 고려할 때 모든 주택거래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공 영역에 있는 공공주택부터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입주민에게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등을 정확히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받도록 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의 실내공기질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제6항·제7항 및 제6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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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