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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42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9-0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0-06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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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정비를 위해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 수용 후 보상방식을 둘러싸고 사업지구 지정 또는 보상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동 사업의 공공성, 실시지역이 도심 내로 동일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지구에서도 사업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로 보상하는 현물보상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또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는 복합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지가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와 원만하게 보상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 외에 토지로도 현물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협의체 구성 시에 시장ㆍ군수 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난립을 방지하고, 민간에서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법률에 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및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거주의무 등과 관련하여 「주택법」을 준용하던 것을 이 법에 규정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지구조성사업을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받는 단계에서 의제규정을 마련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보완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의 토지등소유자에게 현물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4 신설). 나.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지구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안 제31조제3항 신설 등). 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 주민 의견 청취, 토지 현물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된 주택단지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복합사업을 시행하는 특례,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비용 지원을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함(안 제40조의8제3항, 제40조의10제4항, 제40조의11제2항, 제40조의14 신설 등). 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및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의 해당 주택 거주의무 등에 관하여 「주택법」을 준용하던 것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안 제49조의5제6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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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