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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09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3-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3-30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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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현물보상으로 공급되는 건축물도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건축물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로 보도록 함(안 제40조의10). 나. 공공매입임대주택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주택건설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공공매입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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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