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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26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9-2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9-2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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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10월 19일부터 주택 외의 건축물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으나, 기존주택등의 용적률이 주택의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그 부분을 철거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매입하였거나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기존주택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지구단위계획 또는 입지규제최소화구역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기존주택등의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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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