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98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04-2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4-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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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공용재산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고 있는 토지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을 공공주택과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공공주택 개발용지를 보다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용재산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음으로, 수의계약이 허용되거나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국유재산 특례가 적용되는 대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국유재산과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하는 일반재산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재산에서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재산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다음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를 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한 조치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공주택의 유형 중 하나로 추가하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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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