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90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03-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3-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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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종사자 또는 종사자였던 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지구 지정 등 관련 정보의 누설과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종사자 등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공공주택사업자 등의 주택지구 지정 정보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매 년 또는 수시로 위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범죄로 인한 이득을 금지하고 장래 범죄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정형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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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