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62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0-12-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12-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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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지구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추진되는 개별 공공주택건설사업은 사업인정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별도의 사업인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업추진 지연이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토지 수용 등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7조). 나. 향후 토지 공급계약 이전에 토지를 공급받을 권리·자격·지위 등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행위를 했을 경우 해당 법률행위와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무효로 함(안 제32조의3 및 제57조의2). 다. 현행법에서는 공공주택 지구계획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 등을 통합심의하기 위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가 모든 심의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 형태로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심의대상이 일부에 한정된 지구계획 변경이나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심의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사안별로 재적 위원 수를 다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3조). 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선 분양전환자격이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우선 분양전환 시 임차인이 거주 여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임차인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통보한 우선 분양전환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하는 등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안 제58조의3, 제60조제1항 등). 마.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법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여 임대주택의 매각으로 인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5, 제60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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