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1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3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정청구 혹은 부정행위 등 공공재정 손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조달계약 등 계약관계에 의한 재정지출 비중이 작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부정행위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조달청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조달시장에서 부정당업체 제재 사례 중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비중이 약 55%를 차지합니다. 계약관계 영역에서 막대한 부정수급이 존재합니다. 이에,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방안,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보호·보상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계약관계에 의한 부정행위 제재 및 손해 환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제6호 및 제4조제4호 삭제).
민형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