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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75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선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신청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는 공직자의 자기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는 그 업무 범위 내의 의무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퇴직공직자의 경우에도 퇴직 전 공직에서 재직한 기간 중의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퇴직공직자의 퇴직 전 재직기간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신고보상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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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