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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5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은미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강은미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7 · 정의당 6 · 무소속 2 · 진보당 1 · 기본소득당 1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의료취약지역이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경우 의료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응급ㆍ심뇌혈관 등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음. 우리나라의 의대정원은 3,058명으로 약 17년간 동결되어 있는데 인구 십만명당 의대 졸업자 수는 한국 7.6명으로 정체되어 있는 데 반해 OECD 평균은 3.5명에서 13.1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왔음. 또한 민간 중심의 인력 공급은 분야별 전문의의 쏠림 현상으로 나타나 활동의사수의 1/3이 소위 필수 중증의료가 아닌 피부, 미용, 성형 등에 쏠려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는 지난해 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에 뇌질환으로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개두술 의사가 없어 사망한 사건을 초래하였고 이를 계기로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분야의 공공의사의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지역에 근무할 공공의사의 양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ㆍ운영하여 의무복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에 필요한 필수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ㆍ운영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 양성에 대해 규정하여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5조). 다. 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입학자 중 해당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및 지방대학 졸업자 수가 60%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국가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학비등”이라 한다)을 전액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고, 학비등을 지원받는 사람이 휴학 등 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로 학업이 정지되거나 유급되었을 때에는 그 학업이 정지되거나 유급된 기간 동안 학비등의 지원을 중단하며, 국고에 반환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의무복무를 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부여함(안 제12조). 바.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때부터 10년간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무복무 기관에서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하여야 함(안 제13조). 사. 의무복무 기관의 지정, 의무복무 기관 배치 등(안 제14조 및 제15조). 아.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근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의에 대하여 주거 지원,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의무복무를 완료한 인력을 보건복지부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 파견 등에 우선 선발할 수 있음(안 제18조).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복무의사에 대하여는 의사면허를 정지할 수 있음(안 제19조). 차.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의 실습기관은 지역 내 국공립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실습기관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고, 실습기관이 없는 경우 별도의 부속병원을 설립하여야 하며, 임상수련의 질 제고를 위하여 비용의 보조 및 정책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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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