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7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정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파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07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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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외교는 우리나라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 가치, 정책, 비전 등 소프트 파워 자산을 활용해 상대국의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관계를 구축하여 상대국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외교활동으로 현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재외공관 등 다양한 주체가 이를 수행하고 있음. 올해는 1차 공공외교 기본계획 시행 5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이고, 지금까지 수행한 공공외교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이후 공공외교 사업에 대한 환류 체계를 강화해 성과관리 및 개선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적 평가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음. 이에 공공외교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공공외교가 보다 성과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부터 제6항까지,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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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