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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7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07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외교는 우리나라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 가치, 정책, 비전 등 소프트 파워 자산을 활용해 상대국의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관계를 구축하여 상대국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외교활동으로 현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재외공관 등 다양한 주체가 이를 수행하고 있음. 올해는 1차 공공외교 기본계획 시행 5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이고, 지금까지 수행한 공공외교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이후 공공외교 사업에 대한 환류 체계를 강화해 성과관리 및 개선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적 평가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음. 이에 공공외교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공공외교가 보다 성과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부터 제6항까지,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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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