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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8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승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유성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공공와이파이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무료로 무선접속장치를 통해 일정거리 안에서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시민들의 편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20만대의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하기로 하였으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실시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와이파이 사업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못하고 있음. 그리고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은 시민들의 통신복지와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나, 다른 복지사업들과 달리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가정이나 소규모 조직은 비밀번호를 사전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쉽게 보안 관리가 가능하나, 많은 불특정 이용자가 이용하는 공공와이파이는 같은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무선랜의 무선구간은 반드시 암호화 되어야 하나 암호화가 없을 경우 모든 통신 내역이 노출되는 등 보안에 취약함. 공공와이파이 확대는 가계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통신사가 독점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 인프라를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수 있음. 이에 우리나라가 4차산업혁명의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스마트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공공와이파이가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이용편의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효과적인 공공와이파이 제공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와이파이 제공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와이파이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공와이파이에 관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공공와이파이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와이파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품질관리에 필요한 조치, 제공기술 표준화, 정기적 시설 정비 등을 통하여 공공와이파이 제공기반을 조성하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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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