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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디자인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0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저출산·고령화, 도시화, IT기술 첨단화 등으로 정책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급자 위주 공공서비스 시스템은 각종 갈등 및 사회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 안착과 주민 자치의식 및 민주주의 수준 고양으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은 높습니다. 정책 참여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수요자인 시민의 정책 참여 보장과 수요자 중심 공공서비스 공급 시스템 구축을 추진중입니다. 개념이 불명확하고, 근거 법률이 없어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디자인 관련 법적 개념을 명확히 정비해야 합니다.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반 정책결정 및 공공서비스 제공체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공공서비스의 품질과 효율성을 높여서 시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공서비스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수요자인 시민이 참여하는 공공서비스 정책 환경을 구축하고, 공공서비스의 품질·효율성·투명성을 높여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공서비스, 공공서비스디자인 등을 정의함(안 제2조). 다. 공공서비스디자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름(안 제4조).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서비스디자인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5년 단위의 지역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서비스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8조). 바.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디자인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공공서비스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사. 공공서비스디자인 성과평가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성과평가 절차를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아.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서비스디자인 활성화 성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표창수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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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