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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39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천호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서천호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2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기적으로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의 분포 등에 대해 평가ㆍ분석하고 그 결과 의료서비스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의료취약지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시설ㆍ장비ㆍ인력을 지원하고, 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비용을 보조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간 의료 격차 문제, 특히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소아과, 산부인과 등 의료취약지의 부족한 의료서비스 대상 및 종류를 고려하여 국가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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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