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4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은미의원 등 17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7인 · 더불어민주당 7 · 정의당 6 · 무소속 2 · 진보당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등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의료취약지역이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경우 의료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응급ㆍ심뇌혈관 등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음. 이에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교육ㆍ훈련 및 그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보건의료 인력의 지원을 강화하여 보건의료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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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